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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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에서 넘어옴)
- 약칭: 위치정보법
-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17호, 2021. 10. 19., 일부개정]
- 담당: 방송통신위원회(인터넷이용자정책과), 02-2110-1527, 1528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ㆍ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구성[편집 | 원본 편집]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개정 2021. 10. 19.>
- 제5조(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 제5조의2(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 제6조(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사유)
- 제7조(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 제8조(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 제9조의2(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 제10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 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 제12조(이용약관의 공개 등)
- 제13조(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ㆍ정지 등)
-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
- 제3장 위치정보의 보호
- 제1절 통칙
-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 제16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 제17조(위치정보의 누설 등의 금지)
- 제17조의2(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
- 제2절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 제1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 제1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 제20조(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
- 제21조(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ㆍ제공의 제한 등)
- 제21조의2(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 제22조(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 제23조(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 제3절 개인위치정보주체 등의 권리
- 제24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 제25조(법정대리인의 권리)
- 제26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 제27조(손해배상)
- 제28조(분쟁의 조정 등)
- 제4장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
-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 제30조(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등)
- 제30조의2(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의 이용)
- 제31조(비용의 감면)
- 제32조(통계자료의 제출 등)
- 제5장 위치정보의 이용기반 조성 등
- 제33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 제34조(표준화의 추진)
- 제35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 제35조의2(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
- 제5장의2 보칙 <신설 2015. 2. 3.>
- 제36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제36조의2(시정조치 등)
- 제37조(청문)
-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8조의3(준용 규정)
- 제6장 벌칙
- 제39조(벌칙)
- 제40조(벌칙)
- 제40조의2(벌칙)
- 제41조(벌칙)
- 제42조(양벌규정)
- 제43조(과태료)
- 부칙<법률 제18517호, 2021.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