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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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 시행령 제33조의2에서 넘어옴)
내용
- 제33조의2(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②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는 위치정보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위치정보산업에 관한 연구 및 제도 개선의 건의
- 2.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 및 지원
- 3.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인력양성 지원
- 4. 위치정보산업 관련 현황 조사 및 통계 작성
- 5. 위치정보산업에 관한 기술동향 조사 및 신기술 보급 활동
- 6. 위치정보산업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7. 위치정보 보호에 필요한 기술 연구
- 8.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제공의 지원
- 9. 그 밖에 위치정보산업의 발전과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1.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실적서
- 2. 예산서 또는 결산보고서
- 3.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
- [본조신설 2022.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