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From IT위키

내용

제37조(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 1. 법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2 및 제41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경우
    • 2. 연 2회 이상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는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본조신설 2022. 4. 19.]

해설

분류:위치정보법분류: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