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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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3에서 넘어옴)
내용
- 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①방송통신위원회( 법 제38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15. 8. 3., 2018. 10. 16., 2022. 4. 19.>
- 1. 법 제5조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 1의2. 법 제5조의2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 2. 법 제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 3. 법 제7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
- 4. 법 제8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 휴업ㆍ폐업의 승인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
- 5. 법 제9조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 5의2. 법 제9조의2에 따른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 6. 법 제10조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에 대한 신고에 관한 사무
- 7. 법 제11조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 8.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업 정지 등에 관한 사무
- 9. 법 제14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 10.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사무
- 11. 제17조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 12. 법 제36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사무
- ②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는 법 제29조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 8. 6.>
- [본조신설 2013.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