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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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 시행령 제5조에서 넘어옴)
내용
- 제5조(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의 발급 등)
-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대장에 기재한 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 10. 16., 2022. 4. 19.>
-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2.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3.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5.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 6. 사업용 주요 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
- 7. 등록조건
-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2022. 4. 19.>
- [제목개정 2022. 4. 19.]
-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2.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