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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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 시행령 제6조에서 넘어옴)
내용
- 제6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신청 방법 및 절차)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양수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3., 2018. 10. 16.>
-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 2. 별표 2의2에 따른 기재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합병ㆍ분할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3., 2018. 10. 16.>
- 1. 합병ㆍ분할합병계약서 사본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 2. 별표 2의2에 따른 기재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 또는 합병ㆍ분할 당사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0. 11. 2.>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양수 또는 합병ㆍ분할의 인가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한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 10. 16., 2022. 4. 19.>
- [제목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