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IT 위키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7조에서 넘어옴)
내용
- 제7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승인 등)
-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휴업ㆍ폐업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8. 3., 2018. 10. 16., 2022. 4. 19.>
- 1.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주요 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 2.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의 통보 계획을 기재한 서류
-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파기를 증명하는 서류
- ②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 [제목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