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onymous
Not logged in
Talk
Contributions
Create account
Log in
IT위키
Search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From IT위키
Namespaces
Page
Discussion
More
More
Page actions
Read
Edit
Edit source
History
(Redirected from
위치정보법 제27조
)
내용
제27조(손해배상)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제15조
부터
제26조
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해설
분류:위치정보법
분류:법률
Navigation
Navigation
Main page
Recent changes
분류별 보기
일반 IT용어
프로젝트 관리
디지털 서비스
블록체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
자료 구조
데이터 과학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프로토콜
보안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보호
표준
경영학
기업 IT
조직/단체
Advertisements
Wiki tools
Wiki tools
Special pages
Cite this page
Page tools
Page tools
User page tools
More
What links here
Related changes
Printable version
Permanent link
Page information
Page lo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