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From IT위키
(Redirected from 위치정보법 제27조)

내용

제27조(손해배상)
  •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해설

분류:위치정보법분류: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