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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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 제28조에서 넘어옴)

내용

제28조(분쟁의 조정 등)
  • ①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5. 2. 3.>
  • ②위치정보사업자등과 이용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