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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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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역사
(
위치정보법 제37조
에서 넘어옴)
내용
제37조(청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3조
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의
취소
, 사업의 폐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2021. 10. 19.>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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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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