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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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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역사
(
위치정보법 제38조의3
에서 넘어옴)
내용
제38조의3(준용 규정)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16조
제1항ㆍ제3항,
제17조
,
제28조
제1항,
제34조
,
제35조
및
제36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0. 19.>
[본조신설 2015. 2. 3.]
해설
분류
:
위치정보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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