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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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 제5조에서 넘어옴)
내용
- 제5조(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 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1. 법인일 것
- 2.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출 것
- 3.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와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할 것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가. 등록을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나. 등록을 신청한 법인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위치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상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치정보의 정확성ㆍ신뢰성 제고, 공정경쟁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의 방법ㆍ절차, 등록ㆍ변경등록의 심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21.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