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 위키
검색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9조
IT 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
전금법령 제19조
에서 넘어옴)
내용
제19조(대주주인 출자자 등)
①
법 제3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자”란 제18조제3항에 따른 주요출자자를 말한다. <개정 2008. 7. 9.>
②
법 제32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이라 함은 별표 1의2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2. 5. 7.>
해설
분류
: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이 문서 인용하기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인쇄용 판
고유 링크
문서 정보
문서 기록
분류 목록
분류 목록
전자금융거래법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