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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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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
전금법령 제28조의2
에서 넘어옴)
내용
제28조의2(환급가산금의 이율)
법 제46조의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은행(「은행법」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을 말한다)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 11. 22.]
해설
분류
: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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