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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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2조(단말기 보호대책)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단말기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 1. 업무담당자 이외의 사람이 단말기를 무단으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개정 2015. 2. 3.>
    • 2.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 정당한 사용자인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유지할 것<개정 2015. 2. 3.>
    • 3. 외부 반출, 인터넷 접속, 그룹웨어 접속의 금지 등 강화된 보호대책이 적용되는 중요단말기를 지정할 것<개정 2013. 12. 3., 2015. 2. 3.>
    • 4. 정보유출, 악성코드 감염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단말기에서 보조기억매체 및 휴대용 전산장비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할 것<개정 2015. 2. 3.>
    • 5. 삭제 <2015. 2. 3.>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