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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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53조(주요출자자에 관한 요건)
  • 주요출자자(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주요출자자를 말한다)는 <별표 4>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