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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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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역사
(
전금법 감독규정 제67조
에서 넘어옴)
내용
제67조(이유제시 등)
제64조
부터
제66조
의 조치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당 전자금융업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해설
분류
: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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