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 위키
검색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2조
IT 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
전금법 감독규정 제72조
에서 넘어옴)
내용
제72조(과징금 수납기관 및 납부서식 등)
①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②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른 수납기관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회사와 우체국으로 한다.
해설
분류
: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이 문서 인용하기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인쇄용 판
고유 링크
문서 정보
문서 기록
분류 목록
분류 목록
전자금융거래법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