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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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16조(지정 및 지정취소의 통보 등)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1. 지정번호
-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명칭
- 3. 관리기관의 명칭
- 4. 수행업무
- 5. 지정 또는 지정취소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