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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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55조에서 넘어옴)

내용

제55조(등록의 취소명령)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17. 7. 26.>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6. 22.>
  • [본조신설 2007. 12. 21.]
  • [제목개정 2015. 6. 22.]
  • [종전 제55조는 제64조로 이동 <2007. 12. 21.>]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