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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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조의2(디지털서비스의 선정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디지털서비스”라 한다)에 대해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가기관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디지털서비스를 선정할 수 있다.
    •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 3.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ㆍ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 ② 제1항에 따른 디지털서비스의 선정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용지원시스템 등록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이용 내역을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 [본조신설 2020. 9. 29.]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