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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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MS-P; 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
-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와 PIMS(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중복을 해소하고자 만들어진 통합인증 제도
근거 법령[편집 | 원본 편집]
구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법 | 개인정보보호법 |
법률 | 제47조와 제47조의2 | 제32조의2 |
시행령 | 제47조부터 제54조 |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8 |
시행규칙 | 시행규칙 제3조 | - |
대상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
고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ISMS-P) |
추진 경과[편집 | 원본 편집]
- (2001년 7월 시행) 정보보호 관리체계(이하 ‘ISMS’) 인증제도는 국내 기업 스스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운영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모델을 개발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
- (2013년 2월 시행)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이하 ‘PIMS’) 인증제도는 2010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제2010-66-273호)로 2011년부터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 대상으로 인증심사를 우선 시행하였으며, 이후 PIMS 인증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
- (2013년 2월 시행) 정보통신망서비스제공자(ISP), 집적정보통신시설(IDC)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ISMS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
- (2013년 11월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인증(PIP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
- (2014년 ~ 2015년) 인증 의무제도 시행 이후 인증 대상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2014년 4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2015년 2월)를 ISMS 심사기관으로, 금융보안원(FSI, 2015년 7월)을 ISMS 인증기관으로 추가 지정
- (2016년 1월 시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증제도의 이원화 운영에 따른 기업의 혼란 해소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 위원회가 공동고시를 마련하여 개인정보보호 인증(PIPL) 제도와 PIMS 인증제도를 통합
- (2016년 6월 시행) 정보통신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개인정보 등 다량의 민감정보를 다루는 기관들이 ISMS 인증대상 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 원 이상인 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되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
- (2018년 11월 시행)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영역에서 각각의 인증제도 운영에 따른 기업의 혼란 해소 및 융합·고도화 되는 침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고시를 마련하여 ISMS 인증제도와 PIMS 인증제도를 통합
- (2020년 8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로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됨에 따라 인증제도 소관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
인증 유형 및 종류[편집 | 원본 편집]
인증 유형[편집 | 원본 편집]
ISMS-P 인증은 정보보호 중심의 ‘ISMS 인증’과 개인정보의 흐름과 정보보호 영역을 모두 인증 하는 ‘ISMS-P 인증’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
유형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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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 | 정보보호 중심으로 인증하는 경우
|
ISMS-P | 개인정보의 흐름과 정보보호 영역을 모두 인증하는 경우
|
인증 종류[편집 | 원본 편집]
ISMS-P 인증심사의 종류는 ‘최초심사’, ‘사후심사’, ‘갱신심사’로 구분
- 최초심사
- ISMS-P 인증을 처음으로 취득하고자 할 때 수행하는 심사
- 인증범위에 중요한 변경이 있어 다시 인증을 신청할 경우에도 같은 심사를 받아야 함
- 최초심사를 통해 인증을 취득 하면 3년의 유효기간이 부여
- 사후심사
- 인증을 취득한 이후 ISMS-P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증 유효기간 중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인증심사
- 고시 제27조(사후관리)에 따라 인증 취득한 범위와 관련하여 침해사고 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KISA는 필요에 따라 인증관련 항목의 보안향상을 위한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 갱신심사
- ISMS-P 인증의 유효기간 갱신을 위해 실시하는 인증심사
- ISMS-P 인증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갱신심사를 통해 유효기간을 갱신하여야 하며, 유효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인증의 효력 상실
인증 추진체계[편집 | 원본 편집]
인증 기준[편집 | 원본 편집]
ISMS-P 인증기준은 1.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 2.보호대책 요구사항(64개), 3.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21개)으로 구성
인증 대상[편집 | 원본 편집]
의무 대상자는 ISMS 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ISMS-P를 받은 경우에도 ISMS를 받은 것으로 (당연)인정해 준다.
- 의무 대상자
의무대상자 | 비고 |
---|---|
「전기통신사업법」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ISP |
「정보통신망법」제46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 IDC |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
병원, 학교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 임의 신청자
- 의무 대상자가 아니라도 기업·기관에선 자율적으로 ISMS든 ISMS-P든 신청해서 인증받을 수 있다.
- 인증 대상 상세 보기
인증 범위[편집 | 원본 편집]
ISMS-P 인증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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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등을 위한
조직 및 인력 |
정보통신서비스등의 운영을 위한
물리적 장소 |
정보통신서비스등의 운영을 위한
설비 |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물리적 장소 |
ISMS 인증 범위 |
- 일반적으로 ISMS 인증범위는 정보통신서비스를 기준으로 관련된 정보시스템, 장소, 조직 및 인력을 포함
- ISMS-P 인증범위는 이에 더하여 해당 서비스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흐름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조직 및 인력, 물리적 장소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함
- 이에 따라 ISMS 인증 의무대상자가 ISMS 의무인증 범위를 포함하여 ISMS-P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ISMS-P 단일심사로 진행 가능
- ISMS 의무인증 범위에 대해서는 ISMS 인증을 신청하고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영역을 포함한 ISMS-P 인증을 신청하여 2개의 인증심사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