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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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조(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
  • ① 가명정보의 결합체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보호위원회에 둔다.
    • 1.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체계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 2. 가명정보의 결합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 3. 결합전문기관의 지정ㆍ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 4. 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가명정보 제도 운영 등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 ② 협의회는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