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
IT 위키
(개보법 제6조에서 넘어옴)
내용(개정 2023.3.14)[편집 | 원본 편집]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3. 24., 2023. 3. 14.>
- 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14.>
내용(이전)[편집 | 원본 편집]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