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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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33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
-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 2.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 3.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 4. 제4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 5.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해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