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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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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역사
내용
제39조의9(손해배상의 보장)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39조
및
제39조의2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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