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0조

IT위키

내용

제10조(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관리용 단말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인가 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
    • 2.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
    • 3.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을 위한 보안조치 적용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