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위키
검색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51조
IT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내용
제151조(재검토 기한)
국가정보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하여 이 지침에 대하여 최종 개정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이 되기 전까지 개정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2021.11.1.>
해설
분류
:
보안
컴플라이언스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분류별 보기
일반 IT용어
프로젝트 관리
디지털 서비스
블록체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
자료 구조
데이터 과학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프로토콜
보안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보호
표준
경영학
기업 IT
조직/단체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이 문서 인용하기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인쇄용 판
고유 링크
문서 정보
문서 기록
분류 목록
분류 목록
보안
컴플라이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