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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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6조(연도 추진계획 수립)
- ① 상급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에 대한 「연도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9조에 따른 사이버안전대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정보원장은 보안대책 수립 및 정보통신망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하여 상급기관의 장에게 「연도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 정책 및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다른 기관과 협의ㆍ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