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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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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보호지침 수립ㆍ지원)
① 국가정보원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보통신 기반보호법」
제10조
에 따른 보호지침의 제ㆍ개정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주요기반시설 보호지침 기준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통보한 보호지침 기준을 반영하여 소관분야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보호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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