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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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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99조(자체 평가)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98조
제2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자체 평가의 적절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지표별 증빙자료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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