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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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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역사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151조
에서 넘어옴)
내용
제151조(재검토 기한)
국가정보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하여 이 지침에 대하여 최종 개정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이 되기 전까지 개정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2021.11.1.>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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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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