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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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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39조
에서 넘어옴)
내용
제39조(이행여부 확인)
① 국가정보원장은 각급기관을 대상으로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제품의 운용 실태, 개선 조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7.1.>
해설
분류
: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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