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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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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80조
에서 넘어옴)
내용
제80조(위규자 처리)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인사혁신처) 중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처리” 부분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보안 사고(위규) 처리기준(안)」 을 참고하여 정보보안 위규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해설
분류
: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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