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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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4조(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 ① 법 제6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이하 “데이터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