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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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33조(협회의 설립)
- ① 데이터사업자는 데이터산업 관련 업무 개선, 기술개발 협력 및 데이터 거래 및 활용 문화의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③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이 정하는 업무의 일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