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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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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역사
(
망법 시행령 제9조의7
에서 넘어옴)
내용
제9조의7(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①
법 제23조의4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8. 29.]
[제9조의6에서 이동 <2018. 7. 17.>]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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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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