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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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三權分立)은 국가 권력을 입법·행정·사법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독립된 기관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려는 헌법상의 원리이다.

정의[편집 | 원본 편집]

삼권분립은 국가의 작용을 크게 세 권력으로 구분하는 정치제도의 기본원리로, 각 권력(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서로 다른 기관에 분할‧배분하여 이를 통해 권력 남용을 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 · 행정 · 사법의 셋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별개의 독립된 기관에 분담시켜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정치조직의 원리”이다.

역사 및 배경[편집 | 원본 편집]

  • 근대 정치사상에서 로크(John Locke), 몽테스퀴외(Charles-Louis de Secondat, Montesquieu) 등이 권력 분립 원리를 주장하며 발전됨.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임시헌장(1919년)에서 이미 민주공화제 및 입법/행정 기능 분리를 언급한 바 있다.
  • 제헌헌법(1948) 이후 한국 헌법은 입법권을 국회, 행정권을 정부, 사법권을 법원에 배분하는 구조를 채택하였다.
  • 그러나 역사적으로 행정부 중심의 대통령 권한 강화, 국회의 기능 제한, 사법부의 정치적 압력 등으로 인해 삼권간 실질적 견제와 균형이 완전하진 않았다는 비판이 지속됨.

구성 요소[편집 | 원본 편집]

삼권분립 체제에서 일반적으로 다음 세 기관이 주요 역할을 맡는다.

  • 입법부 :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를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함.
  • 행정부 : 입법된 법률을 집행하고 정부 정책을 운영·관리함.
  • 사법부 : 법률과 헌법에 따라 분쟁을 해석하고 재판을 통해 법을 적용함.

기능 및 원리[편집 | 원본 편집]

  •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
    • 서로 다른 권력이 상호 감시하고 제약하는 기능을 통해 어느 일방의 권력 남용을 막는다.
  • 자유와 권리 보호
    • 국가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하려는 목적.
  • 법치주의
    • 모든 권력기관이 헌법과 법률에 구속되며, 권력 행사는 법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 작동함.

한국에서의 삼권분립의 특징과 쟁점[편집 | 원본 편집]

  • 한국 헌법은 명문으로 삼권분립 원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 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헌법 조항을 통해 배분함.
  • 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임명권, 긴급명령권, 국회 해산 요구권 등) 혹은 정부 예산 및 정책 주도력 등이 행정부 중심성으로 비판되는 요소로 지적됨.
  • 사법부의 독립성 확보, 법률과 정책에 대한 사법적 검증기능(예: 위헌법률 심사) 등이 삼권분립의 실질적 작동을 잔여 과제로 남김.

중요성[편집 | 원본 편집]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

  • 권력 분산을 통해 전체 권력의 집중과 독재 위험을 줄임.
  •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함.
  • 정부 정책과 행위에 대한 법적·제도적 책임을 강화함.
  • 행정의 효율성과 입법의 합리성, 사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함.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