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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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1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변경승인신청서(영 제9조제6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의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영 제9조제3항ㆍ제12항에 따른 변경승인대상 대주주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 영 제9조제5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이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승인의 효력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 당시 주식취득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승인 후 주식취득기한의 연장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⑥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