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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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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역사
(
신용정보감독규정 제16조
에서 넘어옴)
내용
제16조(정확성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영 제15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등록한 자에게 정확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분류
:
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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