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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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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역사
(
신용정보감독규정 제24조의2
에서 넘어옴)
내용
제24조의2(공공기관 제공 신용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
영 제19조
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은 별표 6 제6호와 같다.
해설
분류
:
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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