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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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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
신용정보감독규정 제28조
에서 넘어옴)
내용
제28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협의ㆍ심의ㆍ결정 사항의 보고)
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협의ㆍ심의ㆍ결정한 사항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분류
:
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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