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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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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역사
(
신용정보감독규정 제3조의2
에서 넘어옴)
내용
제3조의2(기업신용조회업)
영 제2조
제20항에서 "공시를 통해 일반 대중에 공개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시 등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방법
2. 금융결제원이 보유한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설
분류
:
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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