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
IT 위키
내용
- 제40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통지요구 등)
- ① 법 제35조제2항 및 영 제30조제7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통지요청의 방법, 통지의 주기 및 수수료 등을 알려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