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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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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역사
(
신용정보감독규정 제40조의4
에서 넘어옴)
내용
제40조의4(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영 제30조의3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법 제38조
에 규정된 교부,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의 종류와 내용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해설
분류
:
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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