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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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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
신용정보감독규정 제43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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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3조의10(감독ㆍ검사 등)
영 제36조의2
제6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금융결제원
2.
영 제5조
제2항 각 호의 기관. 다만, 외국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해설
분류
:
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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