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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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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역사
(
신용정보감독규정 제44조
에서 넘어옴)
내용
제44조(검사결과의 보고방법)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45조
제6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장을 준용한다.
해설
분류
:
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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