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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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1조(겸영업무)
  • 법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본인신용정보관리업
    • 2. 전자문서중계 업무 및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업무
    • 3.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의 경우 금융관계법률 외의 법률(이하 “비금융법률”이라 한다)에서 금지하지 않는 업무(비금융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 할 수 있는 업무로서 해당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4.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의 업무
    •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같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 2. 본인신용정보관리업
    •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법 제11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법 제11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채권추심업
    •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법 제11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 법 제11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금융업
    •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업
    • 3. 신용정보업
    • 4.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아 영업 중인 금융회사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허용된 고유ㆍ겸영ㆍ부대업무
    • 5. 비금융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업무(비금융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 할 수 있는 업무로서 해당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6. 대출의 중개 및 주선 업무( 법 제2조제1호의3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의 확정 금리ㆍ한도를 비교ㆍ분석하고 판매를 중개하는 업무를 말한다)
    •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전문개정 2020. 8. 4.]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