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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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에서 넘어옴)
내용
- 제16조(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의 수립)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
- 1. 신용정보에 제3자가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2.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의 변경ㆍ훼손 및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
- 3. 신용정보 취급ㆍ조회 권한을 직급별ㆍ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데에 관한 사항 및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주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신용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