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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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2조의3(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 법 제2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개인신용평가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 관련 민원처리 분석결과 등에 관한 심의
    •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으로 한다.
  • ③ 검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1. 경영학ㆍ경제학ㆍ통계학 또는 법학 등을 전공하고 신용평가ㆍ개인정보 보호ㆍ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신용평가ㆍ개인정보 보호ㆍ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그 밖에 신용평가ㆍ개인정보 보호ㆍ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④ 위원장을 제외한 검증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검증위원회는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심의를 반기별로 1회 실시해야 한다.
  • ⑥ 검증위원회는 법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하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라 한다)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⑧ 검증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⑨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8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증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검증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또한,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검증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본조신설 2020. 8. 4.]

해설